무자격자 약 판매 영상 본 판사 "벌금 부과합니다"
- 강신국
- 2023-06-13 11:45: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고자 영상이 결정적 증거..."약사 지시 감독 없었다"
- 제주지법, 약국직원 A씨에 벌금 50만원 선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 상황은 무자격자 약 판매일까? 아닐까?
제주지방법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즉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했고, 환자 고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약사와 모녀관계인 A씨는 "사건 약 판매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환자가 고발하며 제출한 영상증거에 의해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접 증상 발현의 일시 및 경위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곧장 판매 의약품이 있는 진열장으로 가 약을 꺼냈고 이를 신고자에게 주면서 복용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약사는 '두 가지로 드려'라고 말했으나 이미 피고인이 판매 의약품이 진열된 곳에서 약을 꺼냄과 동시에 위와 같은 지시를 했고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약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
-
위조면허로 약사 행세, 약국장도 처벌…면허 확인 주의보
2023-05-01 18:40
-
법원 "약사 지시 없이 약 판매"...약국장·직원 벌금형
2023-02-15 16:41
-
약사보다 더 약사같은 종업원…법원 "약국장은 뭘 했나"
2022-12-13 10: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