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약 활성화 포스터 위법" 제기
- 김태형
- 2004-06-17 11:31: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행정권한 발동 요청...법위반땐 고발 요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사협회가 서울시약사회의 안약,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 확대 캠페인과 관련, 위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7일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연고, 한약하나 사는데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까?’라는 포스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권한을 발동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공문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사가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복지부에서 엄중 경고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발동해 달라”며 “ 광고포스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개에 관한 법 위반(사업자 단체의 개별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위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연고나 안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팔 수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연고나 안약의 구성성분 중에는 스테로이드 등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며 “포스터로 인하여 의료에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일반 국민이 자칫 약화사고 등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연고 등 일반약 전환 대국민캠페인 강행
2004-06-17 07: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