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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약 구매대행 불법"...사이트 차단 등 조치

  • 정흥준
  • 2023-06-12 19:04:03
  • 서울시약, 지난달 담당부처 방문해 4개 업체 조치 요청
  • "구매대행 업체 모니터링 계속...민원·고발 등 강력 대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와 식약처가 일반약 구매대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달 복지부와 식약처에 직접 방문해 구매대행 업체 4곳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부 심부름 업체들은 앞서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약국 일반약 구매대행 서비스를 광고한 바 있다.

특히 가정의달 이벤트를 통해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공격적인 구매대행 마케팅에 나서면서 약사사회에 논란이 됐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을 대리 구매해 배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와 식약처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달 18일 권영희 시약사회장, 황금석·김경우 부회장, 임신덕 본부장,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차례대로 방문해 구매대행 업체의 문제 사례들을 전달했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는 일반약 구매대행은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시약사회에 전달했다. 특히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을 통해 사이트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대행 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만약 약국이 구매대행임을 알고 판매했다면 약국 개설자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대행 배달 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약국 개설자가 구매대행임을 알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된다”면서 “또 약사가 아닌 구매대행 배달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약사회가 복지부와 식약처를 방문해 구매대행업체 문제 사례를 전달하며 조치를 요청했던 모습.
식약처도 “(시약사회의)불법적인 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홍보 행위 금지 요청에 대해선 사이버조사팀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포함해 약사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일부 업체 사이트는 이미 차단 조치됐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일반약 구매대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문제에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구매대행 업체의 문제를 신고받고 위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유사 업체들도 찾아냈다.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 직접 복지부와 식약처를 찾아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회장은 “한시적 허용 고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플랫폼과 약 배달 업체들이)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광고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식약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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