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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일반약 구매대행 심부름 업체 보건소에 고발

  • 정흥준
  • 2023-05-18 17:22:43
  • 위법소지 논란 후에도 서비스 계속 운영
  • 대약·서울시약, 복지부·식약처에 조치 요청
  • 또 다른 업체도 구매대행..."더 늘기 전 조치를"

저렴한 약국에서 구매대행을 홍보해 논란이 된 심부름업체 광고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약 심부름 업체가 불법적인 구매대행 논란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자, 약사단체가 복지부와 식약처에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심부름값을 받고 저렴한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매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거쳐 약사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서비스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고 있다.

대리구매를 거친 판매행위로 약국 외 판매라는 지적부터, 심부름 업체가 특정 약국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난무했다.

복지부도 데일리팜 질의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고 공식 민원이나 유권해석 요청시 검토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홍보와 관련해선 식약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8일(어제)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직접 방문해 해당 심부름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업체 외에도 약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는 더 있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구매대행 서비스를 폐쇄조치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들에 지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또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는 답변도 있었고, 대리구매 광고의 문제성도 살펴보겠단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또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심부름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문제에 눈감아준다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대리수령-재택수령에서 각종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한약사회도 심부름 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한다. 약사자율지도위원회 주도로 정부 질의와 처분 요청이 진행된다.

문제는 약 구매대행이 특정업체만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다른 업체인 '애00'도 일반약에 한해 접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약사들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부름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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