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심부름, 위법소지 있다…약국 내 판매가 원칙"
- 이정환
- 2023-05-12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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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식 민원·유권해석 요청시 규제·법리검토 예고
- "일반약 심부름 광고 위법성 문제는 식약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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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심부름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나 법리적 해석 요청이 접수될 경우 규제 필요성 검토와 함께 유권해석에 나설 뜻도 밝혔다.
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홍보 행위 위법성과 규제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점을 들어 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2일 복지부는 데일리팜이 약국 심부름 업체의 가정의달 수수료 반값 영업과 관련해 질의한 부분에 이 같이 답했다.
약사사회는 모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달을 이유로 심부름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리 픽업한 후 환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자 즉각 반말하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가정의달에 기존 심부름 수수료 1만원에 대해 '단돈 5000원, 초특가 50% 할인' 문구를 기재한 온라인 광고·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일반약 가격이 싼 것으로 유명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구매 대행을 신청한 약을 심부름 수수료 5000원과 택배비를 받고 별도 구입·포장해 택배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당 영업 행위에 복지부는 일단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질의나 법리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제대로 된 검토를 하거나 복지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저 내용 대로라면 위법 소지는 있다"며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이나 영업 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 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으로, 복지부가 홀로 위법 여부나 규제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다. 식약처 소관"이라며 "심부름 업체의 영업과 광고 모두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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