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뉴론틴 불법마케팅 '4.3억불 벌금'
- 윤의경
- 2004-05-16 17:01: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승인용법 '양극성장애' 판촉 행위...유죄 결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화이자는 항전간제 뉴론틴(Neurontin)을 승인되지 않은 용법에 대해 마케팅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유죄임이 선고, 4.3억불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방검사는 화이자의 워너-램버트 부서가 조증성 우울증에 위약이 더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극성 장애에 뉴론틴을 사용하도록 판촉했다고 말했다.
의료관련 사기죄로 인한 형사소송 부분에서 2.4억불의 벌금이 과징된 것은 지난 2001년 TAP 제약회사가 전립선약의 불법 마케팅과 관련하여 2.9억불의 벌금이 과징된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의사는 FDA가 승인하지 않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제약회사는 FDA가 승인한 용법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판촉할 수 있다.
뉴론틴의 불법 판촉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워너-램버트에 근무했던 데이빗 프랭클린이 워너-램버트가 외부 회사를 고용하여 미승인된 뉴론틴 용법에 대해 최소 20건의 연구 결과를 의학저널에 게재하도록 하고 의사들을 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4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7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신성빈혈 치료 근거 축적…'바다넴' 임상적 가치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