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건식, 무차별 허위방송 제재조치
- 정시욱
- 2004-05-13 23:1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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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심의서 CJ-농수산 등 총 9건 적발, 석류제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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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와 밀접한 건강기능식품과 석류즙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TV홈쇼핑사들이 대거 경고 및 제재조치를 당했다. 방송위원회 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TV홈쇼핑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과 석류즙 제품에 대해 기획심의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의 허위사실 방송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이 5건, 석류즙 제품이 4건이었으며 방송사별로는 농수산홈쇼핑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홈쇼핑과 우리홈쇼핑이 각 2건,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 1건씩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약국가에서도 다판매 품목들로 약국의 직간접적 판매 축소 여파를 가져온 바 있다. 우선 농수산홈쇼핑은 `리버칸(헛개열매추출액)` 제품을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허위 방송, '경고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경고' 조치됐다.
우리홈쇼핑은 `데커시놀` 제품을 판매하면서 `무릎 통증이 없어진다` 등 효능에 대한 과대·과장표현, 현대홈쇼핑은 `모리카와 클로렐라` 제품을 판매하면서 `약알칼리성 체질이 건강하다` 등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해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석류즙 제품의 경우 과실쥬스를 갱년기 여성에게 특별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
또 LG홈쇼핑은 '페르시안 석류액 100', '이롬(erom) 석류즙'을 판매하면서 '노화지연',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흡사하다' 등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해 각각 주의조치를 명했다.
CJ홈쇼핑도 `자크로스 100` 제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타사 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주장해 경고 조치됐다.
위원회 측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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