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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비대위, 쥴릭 부당사례 내부보고

  • 최은택
  • 2004-05-13 11:43:44
  • 요약
  • 거래약정서 독소조항 약관심사 의뢰키로

최근 열린 도매업권수호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쥴릭파마코리아가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래 유래 없는 저마진 시대가 도래하는 등 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왔다는 내부평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도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협회산하 도협신문 허강원 부장은 △거래약정서 상의 독소조항 △일반의약품 과잉공급(일명 ‘밀어넣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행사 △일방적 계약수정 요구로 도매마진 인하 등을 쥴릭의 부당사례로 지적했다.

허 부장은 “쥴릭의 시장진출 이후 사상 유례없는 저마진 시대를 낳았으며, 도매유통의 다단계 확산은 물론 도매와 생산업체간 대화채널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한 뒤, “앞으로 쥴릭의 독점화에 따른 정부의 약가관리 등 통제기능 약화로, OTC 및 국산저가약시장활성화 저해는 물론 궁극적으로 의보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쥴릭의 거래약정서 중 업계가 독소조항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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