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모 검안 허위작성 의사 면허취소
- 정웅종
- 2004-05-11 09:1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애인 타살혐의 뒤집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찰관과 공모해 지체장애인 변사사건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한 면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 남구보건소는 장애인 타살사건과 관련,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로 2000년 기소된 대구시내 모 의원 의사 양모(56)씨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며 통보해왔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99년 대구시 남구 이천동 한 주택에서 지체장애 여성 최모(당시 29세)씨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도 경찰관 등과 공모해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 2002년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통보가 내려와 집행유예 만료 4개월여를 남겨놓고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며 “그 동안 의사로서 진료 및 검안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