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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프로코룸서방정’ 품목허가 취소

  • 김태형
  • 2004-05-09 20:05:50
  • 요약
  • 식약청, 2년간 수입금지 조치...의약품 재심사 미신청

일성신약의 협심증 치료제 프로코룸서방정100mg이 품목허가 취소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약 등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일성신약의 수입약 ‘프로코룸서방정100mg’에 대해 지난달 25일자로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성신약은 ‘프로코룸서방정100mg'(염산갈로파밀)의 경우 올 4월25일부터 2006년 4월24일까지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선신약은 약사법 규정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2차례나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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