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사병, 오늘부터 건강보험 혜택
- 김태형
- 2004-04-30 11:49: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국 약제비 등 포괄적용...건보증 발급 완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역병,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 등 병역법에서 규정한 현역병은 오늘부터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역병에 대한 보험혜택은 외래·약국 외에 입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가운에 예방재활, 간호, 이송, 쌍방폭행 등은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현역사병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