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임상 안거친 의약품 투약하면 처벌
- 정시욱
- 2004-04-29 12:17: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존 약사위주 처벌에서 강화...임상 간소화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검증되지 않은 바이오 신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 동의만 구한 채 투약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약을 전시, 판매한 약사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었다.
반면 이를 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1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방침에 따라 의사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특히 바이오 신약품에 대한 연구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투약과 시술은 엄격한 규정하에 묶어두는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이나 규정을 손질해 의사도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암 등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간주해 임상시험용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