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증 주민등록번호 기재부터 수정"
- 정시욱
- 2004-04-22 12:1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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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개 약사대상 설문...우선순위 따져 행정개선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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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증에 기재되는 약사 주민등록번호가 개별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행정 개선안에 대해 약사 70% 이상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21일 데일리팜이 서울, 경기지역 39개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삭제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면적인 행정 개선에 앞서 약사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부터 숨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설문 결과 약사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의미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나온 개선안'이라는 대답이 72%, '시기는 늦었지만 만족한다'는 답이 20%, 기타 8%로 나타났다.
또 약국 개인정보 보호의 순위를 묻는 질문에 '약사면허증'이라는 대답이 71%, '약국에 걸려있는 각종 게시물(약국 등록증 등)' 13%, '아무 문제없다' 16% 등으로 조사됐다. 설문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대답이 42%. '없다'는 답이 30%, '잘 모르겠다'는 답이 28%로 예상보다 많은 약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응한 동작구의 한 약사는 "개선할 부분으로 약국등록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약국마다 정보 노출이 가장 심한 부분은 약사면허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타 산업과 달리 약국들은 면허에 대한 정보유출이 더하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종로의 한 약사는 "약국에 항시 기재되는 약사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는 안에는 전면 동의한다"며 "그러나 약사면허나 조제 확인 등 약사의 이름이 서스름없이 오르내리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약국, 식당, 유흥업소 등 영업장에 게시토록 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증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키로 했다.
이는 약사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행자부는 내달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약국개설등록증 등 27개 인허가증의 법령서식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새로 약국등록증을 교부받는 약사들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약사법은 '등록증, 허가증의 게시'에 대해 "약국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당해 약국 또는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원본을 당해 약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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