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천, 약국 2천3백만원 분업 수혜
- 김태형
- 2004-04-10 07:3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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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정형선 교수, 영업이익 모두 증가...총매출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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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이 얻은 연간 순이익은 최소 5,000만원과 2,3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최근 보건행정학회지 봄호에 발표한 '의약분업이 의원 및 약국의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에서 "의약분업을 전후해서 의원과 약국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분석자료를 보면 의원 한곳당 2001년 벌어들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급여 수입은 3억3,797만원으로 1998년 2억9,896만원보다 13%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의약분업전 구입했던 약값과 재료대가 5,900만원 감소하고 약가 마진율 또한 0∼50% 줄었다고 상정할 경우 의원의 순이익은 연간 6,936만원(약가 마진률 50% 가정시)에서 9,862만원(마진률 0% 가정시) 늘은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98년 대비 2001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073을 적용한 결과, 의원 한곳당 총수입3억2,078만원 가운데 순이익은 최저 5,050만원(의사가 약값 마진률을 50% 받았을 경우)에서 8,263만원(약값 마진률 0% 가정시)으로 다소 줄었다.
약국은 한 곳당 연간 총수입(일반약 포함)이 2001년 3억539만원으로 98년 5,996만원보다 무려 2억4,500만원 늘었다.
그러나 98년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073)을 적용한 매출액 3억2,078만원중 약값구입비용(60.8%)과 인건비 상승(2,113만원), 연간 의약품 손실 증가(222만원), 불량재고액(285만원), 비보험의약품 마진률(15∼30%)을 감안하면 약국은 최소 2,300만원에서 8,800만원의 분업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분업 이전의 약국 수입 규모가 의원의 수입규모에 비해 미미했던 것에 비춰볼 때 의원과 비슷한 규모의 영업이익 증가는 약국이 분업에서 큰 수혜자 입장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2001년 이후 추진된 대부분의 의료정책과 보험정책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정책지향은 '의료비의 억제 내지 보험재정의 회복'에 있었다"며 "이러한 정책효과가 다 반영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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