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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간 공동이용 29병상 초과할 수없어"

  • 김태형
  • 2004-04-08 22:00:19
  • 요약
  • 복지부, 의료법 위반...건강보험 급여로 인정 불가

의원과 의원이 병상을 공동이용할 경우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 회신에서 "의원으로 개설신고 후 29병상을 초과하여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요양기관간 입원실 공동이용 계약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혀, 사실상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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