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청구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추세
- 김태형
- 2004-04-08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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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64개 병원 조사결과...최고 12일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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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기간과 지급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병원협회가 밝힌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64개 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심사기간내 지급된 진료비 최종 지급기간이 EDI청구기관은 12일, 서면청구기관은 7일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분현황을 EDI청구기관은 가지급일 1일, 심사기간 10일 등 12일 줄었으며 서면청구기관은 심사기간 4일 등 최종지급일이 7일 단축됐다.
병협은 이와관련 “진료비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요양기관에 지급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3일 정도로 지난 조사보다 3일정도 단축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그러나 “아직도 EDI청구기관이나 서면청구기관에서도 법정심사내 처리되는 건율은 아직도 미흡하다”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지급제도에 대해 “서면청구기관은 EDI청구기관보다 25일 늦은 40일로 규정하고 있어 서면청구는 이미 법정심사기간의 연장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서면청구기관도 법정심사기간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공단의 지급기간과 관련 “공단의 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행정소요일을 10일내로 법규로 명기하여 보험자가 신속한 지급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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