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폭설피해 소송진행 '화제'
- 송대웅
- 2004-03-15 06:22: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4시간이상 고립 피해 보상..."도로공사측 책임 져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 약국법률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고속도로 폭설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5,6일 폭설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도로공사 게시판에 불만의 글을 올리며 소송의 뜻을 밝히고 변호사를 구하던 중 박 변호사가 함께 할 뜻을 밝히며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SBS FM '정진홍의 SBS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민법 제 758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자인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보수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며 이번소송의 법률적 근거를 밝혔다.
또한 "이번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마비사태의 경우 도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했다.
어떤 점을 주력해서 밝힐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들이 24시간이상 도로에 머물며 고통을 받아 이부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측과도 공조하여 빠른시일내에 소장제출을 하고 변론을 준비할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 참가자는 12일까지 70여명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터넷까페(cafe.daum.net/countermove)에 가면 소송 진행 상황을 알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