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취소지역 34곳 실태조사
- 강신국
- 2004-03-05 12:3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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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일부터...주민불편사항·개선방안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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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 충북·충남·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분업예외지역 및 지정 취소지역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용인 등 분업예외 지역 26곳과 양평 등 지정 취소지역 8곳 등 총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인다.
복지부는 예외지역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주민여론과 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관련단체의 주민 홍보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복지부는 또 주민불편 사항 및 개선방안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는 8일~13일 충북·충남·전북, 15일~20일 경북·경남, 22일~28일 경기·강원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지역은 ▲경기 용인 원삼·남사면 ▲강원 강릉시 옥계·성산면, 홍천군 서석·북방면, 평창군 대화·봉평면, 인제군 기린·남면 ▲충남 아산시 신창·송악면, 서천군 마서·판교면 ▲전북 완주군 용진·비봉면 ▲경북 상주시 공성·청리면, 고령군 다산·성산면 ▲경남 사천시 곤명·사남면, 김해시 한림·주촌면, 합천군 가야·대양면 등 예외지역 26곳 이다.
또 분업예외 취소 지역인 ▲경기 양평군 서종·옥천면 ▲충북 음성군 맹동면, 단양군 영춘면 ▲전북 익산시 용동면, 순창군 쌍치면 ▲경남 김해시 진례면, 양산시 원동면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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