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병원 처방약 바코드 의무화
- 윤의경
- 2004-03-01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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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사고 예방하기 위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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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에 바코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바코드 부착 대상 의약품은 병원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처방약과 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부 OTC약. 최소한 미국약물코드(NDC)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부착이 요구됐다.
혈액과 혈액성분제도 기관, 수혈자와 관련된 로트 번호, 제품 코드, 수혈자의 혈액형 정보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 바코드는 바코드 스캐닝 시스템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될 때 의약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바코드 시스템이 시행되면 소아에게 성인 용량의 약물이 투여되거나 이미 투여한 약물을 중복 투여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시간을 컴퓨터에 기록하기 때문에 의료기록이 더욱 정확해진다.
일단 의약품 바코드 부착이 강제되면 향후 20년간 약 50만 건 이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의약품 사고를 50%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관련소송이나 의료비 청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상, 약사에게는 재고관리와 주문 및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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