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중 진료받은 환자 보험혜택"
- 김태형
- 2004-02-27 18:5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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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0만건 187억 부당이득금 면제...악성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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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도 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면제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9.16∼12.10)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30만9천건 464억원 가운데 20만건 187억원의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공단은 "부당이득금 면제에 따른 악성민원을 줄일 수 있다"며 "체납후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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