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단에 가산금까지-이중처분 폐지"
- 김태형
- 2004-02-24 12:0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경훈 의원, 행정편의적 발상...건보법 개정안 제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가산금을 또 물리는 것은 이중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오경훈(서울 양천을) 의원은 24일 보험급여중단과 가산금을 각기 처분하는 건강보험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23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자는 보험급여를 중지할 수 있으며(건강보험법 제 48조 제3, 4항)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되는 가산금(71조)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따라서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토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보험급여중단과 가산금을 각기 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처분이라 할 수 있다”며 “보험급여 중단 조항은 체납된 보험료를 공단이 쉽게 징수하기 위한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의 보험급여 중단은 국민의 기초건강진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