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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감기환자에 항불안제" 약사들 처방오류 분석

  • 정흥준
  • 2023-06-01 11:11:14
  • 약준모 소속 약사 76명 4개월 걸쳐 수집
  • 용법·용량 부문 30% 최다..."대면상담·처방 중재 역할 중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국 76곳에서 4개월 간 수집한 처방오류 512건을 분석한 결과, 3건 중 1건은 용법·용량 오류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는 소아 감기환자에게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등 아찔한 사례들도 있어 약사의 처방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회원약사 76명으로부터 처방오류 사례를 수집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71.5%, 그 외 연령인 소아청소년 처방이 28.5%였다.

오류 분류는 ▲용법·용량 오류 ▲투약일수 오류 ▲중복 처방 ▲약물누락 처방 ▲처방약품 오류 ▲금기 약 처방 ▲보험관련(산정특례기호, 급여삭제약 처방) 오류 등으로 구분했다.

처방오류 중 용법용량 오류가 약 30%로 가장 다빈도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용법용량 오류가 30.6%로 가장 많았고, 처방약품 오류 22.9%, 투약일수 오류가 19.4%, 중복처방 18.1% 순이었다.

또 오류가 많았던 상위 5개 효능군은 항생제 18.4%, 위장관계 16.6%, 소염해열진통제 14.6%, 진해거담제 10.5%, 항히스타민제 8.2%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오류 사례들 중에는 비교적 가벼운 실수부터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오류까지 다양했다.

감기 소아 환자에 항불안제를 잘못 처방한 사례.
항히스타민제와 이름이 비슷한 혈압약을 처방한 사례.
용법용량 오류 중에는 성인 기준 일 최대 용량이 240mg인 슈도에페드린을 만 10세 어린이에게 420mg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325mg을 처방하기 위해 서방정 0.5정을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서방정 특성상 원하는 약효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이상용법 사례로 분류됐다.

처방일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적게 나오는 사례도 빈번했다. 항불안제로 단기간 사용해야 하는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3개월치 처방하며 과다한 처방을 한 사례도 있다. 반면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제는 하루 2번 5일 복용이 원칙인데, 3일로 적게 처방돼 중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플루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 한 달 처방은 4정(일)을 내야 하지만, 30일 처방으로 매일 먹도록 처방이 나오기도 했다.

증상과 관련 없는 약을 처방하는 아찔한 사례들도 있었다. 감기로 내원한 소아의 증상과 관련 없이 정신과 항불안제를 처방하는가 하면, 감기 환자에게 항히스타민(베아리온정) 대신 이름이 비슷한 혈압약 베아디핀정을 처방하기도 했다.

약준모는 “3일치 감기약 사이에 3일치 항고혈압약이 함께 처방돼 있던 사례에선 감기가 걸린 고혈압 환자가 내원해 3일치 약을 처방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바로 상담해 한 달치 항고혈압약을 처방 받기로 한 것을 알게 됐고, 약이 조제되기 전에 처방을 중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자 약국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바로 질의하지 못하고 처방전 자체도 의약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약이 그대로 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환자를 대면해 약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신체 증상 등을 알아차릴 수 있고, 복약상담으로 약을 복용하게 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서 “약사의 처방감사 및 중재가 심각한 환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의 약품 관리나 조제행위 뿐만 아니라 처방 감사 및 중재행위에 대해서도 수가를 인정해준다면,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감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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