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 '바이오 의약품' 포함 세제지원 강화
- 강신국
- 2023-06-01 10:5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확정
-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구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구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동물세포 배양& 8231;정제기술 등의 R&D 비용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 8231;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 8231;관리하는 닥터앤서 3.0 등이 주요 프로젝트 과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M&A 등 전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이 2025년까지 조성되며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Boston-Korea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 8231;공유가 의무화되며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도 올해 하반기 개방된다.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신설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도 과제에 포함됐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 범위는 건강검진정보(건보),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인데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고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가명 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도 늘린다.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도 간소화되는데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와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정통·복지·산업·중기·국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식약처장, 특허청장과 인천광역시장,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바이오오케스트라, 법무법인 광장, 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에임메드, 테서, 한국투자파트너스, 삼성서울병원, 뉴라이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