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대면조제 관리료, 이렇게 청구를"…약사회 안내
- 김지은
- 2023-05-31 17:2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월 1일부터 비대면 조제 시 ‘비대면조제 시범관리료’ 산정
- PharmIT3000 업데이트 예정…본인부담금은 환자-약사 협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 청구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 안내했다.
우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해 약국에서 비대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20원)'가 산정된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되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 약국 별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초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harmIT3000 업데이트에 관련 수가 적용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청구 방법 등 상세내용은 ‘청구 방법 안내’ 링크(https://han.gl/mzovCO)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련 약국 업무 Q&A’ 링크(https://han.gl/JDVFtC)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