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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위반 적발

  • 정시욱
  • 2004-02-04 10:03:54
  • 요약
  • 광주식약청, 87개 제조·판매·방송사 행정처분

홈쇼핑을 통한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부터 약 2개월간 유선방송 TV를 이용해 의약품·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홈쇼핑사업자 등을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허위·과대광고 판매 제조·판매업자 14개사, 홈쇼핑사업자 30개사,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38개사, 지역유선방송 5개사 등 총 87개사 관련자를 적발, 55개사를 고발조치하고 32개사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이들 관련자들은 사전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불법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지 않고 허위·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다.

이중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관련자 6개사, 식품을 발기부전·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5개사 등이 포함됐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선방송 TV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원인 제공자 및 유통 관련자 등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조사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홈쇼핑을 통하여 의약품·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제품인지 여부확인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정확히 살펴보고 충동 구매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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