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 신약 66.3% 덤핑낙찰 '파문'
- 전미현
- 2004-02-05 08:2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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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약품, 200억대 품목 '리스페달' 457원에 공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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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 신약이 병원입찰에서 상한약가의 3분의 1로 낙찰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이 품목은 2백억원대 매출규모의 정신분열병치료제로써 그동안 단독 신약이었다가 지난 하반기 1개의 퍼스트제네릭 품목의 출현직후 첫해 경쟁입찰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그 파장이 더하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정신분열병치료약물 '리스페리돈'제제의 성분별(품목별)입찰에서 K약품이 457원에 최저가 낙찰을 받아냈고 지난 28일 오리지날제품인 한국얀센 리스페달의 공급계약을 체결, 3월부터 공급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
'리스페달'은 상한약가 1,358원의 단독품목으로써 경쟁없이 국립정신병원에 납품돼오다 지난해 하반기 환인제약이 제법특허로써 동일성분제제인 리페리돈(상한약가 880원)을 발매하자 올해 처음 성분별 경쟁입찰상황에 놓이게된 것.
환인제약측은 오리지날 얀센측의 약가 60%금액에 해당하는 자사제품의 약가로써도 납품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얀센측도 이에 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유찰을 낙관했다가 이번 공급계약으로 아연실색한 모습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저가원료 카피약 생산업체도 아니고 다국적제약사가 어떻게 이같은 도매상의 낙찰가격에 응할 수 있는지 알수가 없다" 며 "선발 제네릭제품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과 분야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 얀센측이 고육지책으로 이에 응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경쟁사의 진출을 의도적으로 막기위해 이같은 최저가 낙찰에 응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얀센과 환인측은 현재 이 제제와 관련 특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얀센측이 환인제약 제품의 출현으로 시장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방어전략차원에서 이같은 공급계약에 응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얀센측 관계자는 "어느 다국적 제약사나 카피제품이 나온 상황에서는 보험약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공립병원 입찰에 전략적으로 응한다"며 " 또 이번 저가낙찰은 국공립병원의 예산절감차원의 의미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리스페달은 현재 정신분열병치료제의 대표품목으로써 지난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거대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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