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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확보 인체조직 26개 급여 삭제"

  • 김태형
  • 2004-02-01 16:33:51
  • 요약
  • 복지부, 등재목록서 제외 방침...13일까지 청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체조직 26품목이 보험급여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체조직 이식재을 건강보험 등재목록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식약청의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권고안'과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체조제 26품목을 해당 수입상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달 13일까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인체조직에 대해선 급여코드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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