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 복원술 건강보험 급여혜택 추진
- 김태형
- 2004-02-01 16:30: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출산장려 정책 일환...현황분석후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출산장려를 위해 보험적용이 한정됐던 정·난관 복원술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정관(난관) 복원술의 시술현황 등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험급여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초음파 등 비급여 대상 검사항목 등은 보험급여의 필요성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불임관련 급여항목은 ▲불임증의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불임진단)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불임치료를 위한 약물요법 ▲외과적 수술요법 ▲치료과정중 실시하는 검사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를 가진자중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의 우려가 높은 경우의 복원술 등이다.
또 비급여 대상은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녀를 더 갖고자할 경우의 복원술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