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7.1% 인상
- 김태형
- 2004-01-30 12:12: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골프장 127곳중 117곳 상승...남서울 골프장 '최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7.1%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30일 "경기회복 기대감과 수출경기 호조,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지난해 8월1일 기준시가 고시이후 골프회원권 거래가격이 상승, 7.1% 상향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보면 기준시가가 이미 고시된 127개 골프장중 117개 골프장 회원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골프장은 기준시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경기용인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은 5억4,000만원에서 2,450만원이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은 회원권이 1억3,100만원에서 44.8%로 인상됐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