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조제분 처방전 폐기 가능
- 주경준
- 2004-01-15 12: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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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 30일이전 조제분 보관기간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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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중 2000년~2001년 6월 29일까지 처방조제분은 보관기간이 3년으로 현재 2000년도 조제분 처방전은 폐기가 가능하다.
15일 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건보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방전 보존기간 5년은 2001년 6월 30일 개정 고시된 내용으로 고시이전 처방전은 당시 규정에 따라 3년 보관기관이 적용돼 약국에서 폐기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국별로 정확하게는 2001년 1월 15일 이전 조제한 처방전은 오늘(15일)부로 법이 정한 3년간의 보존기간을 지킨 것으로 소각 등을 통해 폐기할 수 있는 것.
이에따라 처방전 보관에 부담은 느끼고 있는 약국은 한시적으로 나마 처방전 보관공간 확보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관기관을 5년으로 정한 시행규칙 개정이전 처방전 보관은 당시 규정에 따라 3년보관하는 것이 맞다” 며 “단 개정취지에 따라 큰 부담이 없다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도 원칙적으로 2001년 6월 29일 조제분까지는 처방전 3년보관후 폐기 가능하다며 폐기시에는 소각·문서절단기 등을 통해 환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중복청구 등의 문제로 2000년도 처방조제분에 대한 급여관련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처방전을 폐기할 수 있는 시규에 따라 처방전을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한편 처방전 보관기간을 정한 약사법과 건보법 시규는 다음과 같다.
약사법 25조 (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1·7]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6조 제46항 (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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