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유통질서 단속 강화 주문
- 전미현
- 2004-01-12 06:14: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시도 보건국장들에 사후관리 지침 시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이례적으로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보건국장회의를 주최하고 약국, 도매상 등 의약품 취급업소의 사후관리와 유통질서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식약청 방문과 관련, 심창구 청장 등 간부들은 9일 청사에서 전국 시·도 보건국장들과 특별회의를 갖고 식품·의약품 사후관리 단속에 일선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사감시 중점 점검사항 중 의약품 무자격자의 조제·판매행위의 단속과 의약품도매상의 약사면허 대여행위 근절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 의약품 취급관련 규정위반 행위 단속과 고질적인 허위과대 광고, 표시기재위반 사례등에 대한 단속철저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 올 약사감시 기본계획에 의거해 분기별 자체 세부단속계획을 마련토록 방침을 시달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 제제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에 따라 합법적 거래아 아닌 불법유통에 대한 지도 점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병·의원, 약국, 도매상의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시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관할 지방식약청과 합동조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음 통보했다.
특히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한 강력 수시단속과 관할지방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각종 보고사항 등 기일을 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10[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