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호르몬제 등 고가약 4품목 급여제한
- 김태형
- 2004-01-11 18:3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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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토겔·앤드로덤패취 포함...인반즈주 2차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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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제 2품목과 주사·외용제 등 고가약 4품목의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주사제 1품목은 100/100급여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한미약품의 테스토겔 등 의약품 5품목의 급여인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남성호르몬제인 한미약품의 테스토겔과 삼양사의 앤드로덤패취는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의 부족·결핍과 관련한 남성홀몬대체요법(원발성성선기능부전) 또는 속발성(저고나도트로핀성 성선기능부전)에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한국바이오메딕스의 독세덤크림은 '다른 약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체표면적 10% 미만 부위의 습진성 피부질환을 가진 성인환자의 심한 소양증치료에 최대 7일까지 인정하며, 이를 벗어나면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엠에스디의 주사제 인반즈주는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에게 2차 투여시 인정하지만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수술 혹은 경피적 배액술이 필요한, community- acquired 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지역사회 획득성 복잡성 복부내감염)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투여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다이이치이오페타민주는 환자가 100% 부담하는 100/100부담 약제로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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