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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647품목 대체조제땐 인센티브

  • 김태형
  • 2004-01-11 16:27:38
  • 요약
  • 심평원, 12월말 집계...생동성 인정 905품목

의사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하면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약사에게 지급되는 의약품이 700품목에 육박하고 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생동성 인정 905품목 가운데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691품목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1성분 1품목으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44품목을 제외하면 647품목이다.

또 생동성 인정품목중 보험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120품목과 주사제 90품목 등 214품목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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