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재심사, 허가일기준 등 미비점 보완
- 전미현
- 2004-01-09 06:49: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업계혼란 해소 세부요건 입안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동안 업계의 혼란을 초래했던 신약 재심사 기준이 연차보고시기를 허가일 기준으로 확정하는 등 신약재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한 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신약재심사제도의 운영지침 중 그동안 시판일 기준에서 허가일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다른 조항에서도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용성적 조사 및 특별조사 계획서, 부작용의 정의를 마련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을 따르도록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심사 신청시 첨부하는 자료의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연차보고 시기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재심사 기간 중 마지막 연차의 보고를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해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했다.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중 별도의 재심사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미 지정된 의약품의 잔여기간동안 실시하게 했다.
재심사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중 별도의 재심사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미 지정된 의약품의 잔여기간동안 실시하면 된다.
또 재심사 기간중 부작용발생시 보고하는 세부내용을 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