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사실명' 공개 산업계도 의료계도 반대
- 김진구
- 2023-05-29 0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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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서 관련 패널토론
- "제도 취지상 공개해야" vs "공개 시 되려 부작용 클 것"
- 복지부 "비식별화 찬반 의견 인지…의견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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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명을 공개했을 때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명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사 실명 공개? 개인정보 침해·명예훼손 분쟁 급증할 것"
지난 26일 서울 파라스파라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선 제약업계·의료계·법조계 등이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했다.
이와 관련해선 실명을 전부 공개하는 방식(홍길동), 실명 일부를 비식별화 하는 방식(홍○동), 실명 일부와 소속 병의원 실명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홍○○, 고대구로병원), 신상정보를 완전히 비공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선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실명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스 문제 및 명예훼손 우려'를 꼽는 의료인이 87.9%(복수응답)에 달했다.
또,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응답자의 69.0%가 '개인인적사항 등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에 대한 조정'을 꼽았다.
강한철 변호사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사 실명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 예방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산업계·의료계 "제도 취지 알지만 부작용 더 크다" 한 목소리
강한철 변호사의 의견에 제약산업계와 의료계도 대체로 동의했다. 제도 취지상 의사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순종 동아에스티 전무는 의사 실명을 공개했을 때 관리 비용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야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전무는 "미국에서 선샤인액트가 처음 시행됐을 때 의료인과 제약사 간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도입되면 마찬가지로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 실명을 비공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원사들 사이에서도 의사 실명 공개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며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식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홍명표 상무는 "개인적으로는 의사 실명 공개로 인한 우려가 크다면 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는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백린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고대구로병원)는 "의료인 실명이 공개되면 제약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실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출 보고서로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이사는 "실명 중 일부를 가려서 비식별화 하는 방안에도 반대한다"며 "일부를 가린다고 해도 병원 이름이 들어가면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개 여부 결정된 바 없다…찬반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정부에선 찬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의료인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다. 입법 취지에 맞게 모든 걸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개했을 때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사무관은 "아직 의료인 개인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공개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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