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비대면 의약사 수가 130% 반대...초진범위도 넓어"
- 이정환
- 2023-05-26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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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불가 노인·장애인만 초진 허용해야…플랫폼 영향 받아선 안 돼"
-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주기, 6개월 이하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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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휴일·심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만성질환 반복 처방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 검증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재고하라고 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거듭 재진 비대면진료 원칙을 밝힌 것과 시범사업안이 상충된다는 비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요구한 플랫폼 산업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험 감염병 확진자, 섬·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라는 취지다.
이들은 거동 불편 65세 이상 노인 환자와 거동 불편 장애인 환자 초진 허용이 부적절하며, 휴일과 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시범사업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일반적으로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 시 1년에 대면진료를 1회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진료를 받게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는 요구다.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 등 제한된 범위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찬성했다.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에 대면진료 대비 30%를 가산해 지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공익적 관점에서 시범사업 관리료 전부 또는 일부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나,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환자 본인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할지 여부를 시범사업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추진돼야 한다. 플랫폼, 의료계, 약사회 이해가 아닌 환자 중심의 법적 근거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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