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65% 인상...1일조제료 3,250원
- 주경준
- 2003-11-28 11:1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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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위, 의약단체 퇴장불구 표결통해 환산지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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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산지수가 55.4원에서 2.65% 인상된 56.9원으로 확정돼, 내년도 약국조제료가 1일기준 90원 인상됐다.
약국조제료는 현행 1일 기준 3,160원에서 3,250원으로, 조제료가 1,410원에서 1,450원으로, 약국관리료가 620원에서 640원으로, 복약지도료가 520원에서 540원으로 20원씩 인상됐다.
약품관리료도 현행 460원에서 470원으로 총 90원 인상됐으며, 기본조제기술료는 현행 150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가지 수가 중제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2안인 수가 2.65% 인상, 보험료 6.75% 인상안을 확정했다.
건정심의 위원 22명중 의·약계 6명이 퇴장한 가운데 16명이 표결을 진행, 14:2로 2.65% 수가 인상안이 확정된 것.
그러나 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협상안 수용을 거부,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건정심위에 참석했던 약사회 대표는 "건정심위를 통한 협상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무용론을 제기하며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보험료는 6.75% 인상돼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은 현행 3.94%에서 4.21%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현행 115.8원에서 123.6원으로 조정됐다.
건정심위는 또 국고재원 2,764억원을 들여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시적 비급여 확대 210억, 본인부담상환제 1,327억,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791억, 희귀난치성 질환 445억 등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재정은 수입 18조 1,787억, 지출 17조 6,828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9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누적적자도 9,901억원으로 1조원대 미만으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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