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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직원 수억원대 공금횡령

  • 최봉선
  • 2003-11-18 07:34:19
  • 요약
  • 조사팀 가동 금액 확인중...현금결제 늘면서 유혹 노출

일부 도매상에 이어 이번에는 한 상장제약사에서 영업직원이 거래선의 수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착복하는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치료제 제품 비중이 높은 A제약사의 서울 강북지역 20여 도매상을 전담하는 B씨가 도매상의 결제금액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

이 회사는 현재 조사팀을 가동해 각 거래도매상별로 잔금과 입금액 등을 대조하는 등 구체적인 횡령액을 확인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이 회사 관계자는 "아무일도 아니고, 단순히 거래선 잔고확인에 나선 것"이라며 횡령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매업계는 그러나 이 직원의 횡령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의 현금 수금이 늘어나면서 일부 도매상에 따라 제약사 법인통장이 아닌 담당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이 현금을 접할 기회가 많아 그만큼 유혹의 손길에 노출되고 있다.

업계는 결제대금을 가급적 거래 제약사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약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C도매 사장은 "지난주에 걸쳐 두 차례 이 회사 조사팀에서 결제금액을 확인해 간 적이 있다"면서 "영문을 알기위해 담당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봤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제약사 조사팀은 그러나 법인통장으로 결제금액을 입금받은 도매상에 대해서는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이 제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D도매 사장은 "결제금액을 제약사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어 이 회사의 확인방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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