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 10.6%-외래 진찰료 집중투입"
- 김태형
- 2003-11-17 16:03: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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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복지부 면담, 40명미만 '체증제'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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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수가조정을 앞두고 10.6% 인상이 타당하며 외래진찰료에 집중 배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의·약사당 1일 75명이상 진료·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를 체감하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40명 미만 진료하는 의원에 대해선 '체증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했다.
김재정 회장 등 의협 회장단은 오늘 오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14개 항목에 이르는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개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내년도 수가와 관련 "의약분업이후 의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내년도 수가는 10.6%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특히 10.6% 수가인상 내역에 대해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치료 위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진찰료 차등 산정 ▲초재진 진찰료 단일화(154.09원으로 통합) ▲40인 미만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적용 등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차등수가제와 관련 "체감액이 연간 97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수입균형 제고, 진료의 질 향상, 의료 왜곡방지 등을 이유로 대만의 경우와 같이 진찰료 체증제(40인 미만시 체증)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사 진료후 30일이후 내원환자 ▲하나의 상병을 치료중 다른 상병 발생시 동일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간진료시간대에 대해서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오후 1시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기 물리치료를 받는 외래환자의 경우 의사의 간접 문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진찰료를 50%에서 100%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정책 분야와 관련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및 실장은 의사로 임명할 것 ▲의료기관 개설 및 휴·페업시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경우토록 제도를 신설할 것 ▲의료인단체에 의사의 자율지도권을 부여해 줄 것 ▲처방전 1매+a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 할 것 ▲의료기관 간판 시행을 유예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장관 면담에는 김재정 회장 이외에도 김세곤 상근 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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