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특구내 내국인 건보적용 불가"
- 김태형
- 2003-10-21 18:1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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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30% 확충뒤 검토 가능...내국인 진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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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와 관련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한 뒤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이미 밝힌데로 국내·외 자본과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세계적인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그러나 외국 의사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상호성이 전제돼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DDA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건보적용과 관련 "외국인 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혀, 당초 외국인 전용병원을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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