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법정단체 기존 병원단체 승계" 청원
- 김태형
- 2003-10-21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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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균 의원 소개...복잡한 절차 해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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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설립과 관련 기존 병원협회를 의료기관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이 국회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대한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을 최근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다.
이는 병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할 경우 현행 의료법 내에서는 기존 병원협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법인체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박시균 의원실은 이와 관련 "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승계규정을 담은 부칙이 삭제된 바 있다"며 "이럴 경우 기존 병원협회를 해체한 뒤 다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협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를 제 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볼 수있도록 해달라"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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