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는 투표행사부터” 선거 개막
- 주경준
- 2003-10-20 20:22: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중앙선관위, 약사회장·지부장 선거 공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실시를 공고, 본격적인 선거축제의 개막을 알려졌다.
20일 중앙선관위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사유 및 방법·명부열람, 후보자 등록방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공고하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개표일은 12월 9일로 당일 오후 5시까지 우체국 사서함에 회송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만 유효표로 인정토록 했다.
선거인 명부열람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열람장소는 약사회 및 시도지부 사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며 명부상 누락·오기 등은 지부선거관리위원장에 이의신청토록 했다.
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가 우편물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주소로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재발송않기로했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대약선거 입후보자는 각 지부별 회원 10명 이상, 시도지부장선거 입후보자는 해당 시도지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기탁금은 대약 3천만원, 시도지부장 6백만원이며, 등록비는 대약 2천만원, 시도지부장 4백만원 등이다.
김희중 위원장은 “이번 선거표어를 ‘회원의 권리는 투표행사로 부터’로 정했다” 며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개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내 접속베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지, 후보자소개, 선거인명부, 질의응답자료, 자료실 등을 운영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