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약가재평가 307품목...내년 1월 적용
- 김태형
- 2003-10-06 06:2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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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9년9월부터 2000년 8월까지...98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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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307품목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올 7월말 기준으로 98개 성분 307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은 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 기간중 성분별 최초등재 의약품중 신규 등재된 품목들이다.
복지부는 99년말까지 등재된 의약품 1만4천여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 2,732품목에 대한 약값인하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등재된 지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재평가 기준은 품목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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