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가소송-본안 이어 집행정지 '勝'
- 이지명
- 2003-09-19 12:4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등법원, 근화 2심 승소 판결…약가 또다시 환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를 상대로 총판도매 약가인하에 대한 힘겨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근화제약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 승소,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 놓았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제 약가인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근화제약은 지난 5월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최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이 1심에서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고등법원으로 올린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아믹탐주사액200mg과 250mg의 약가를 다시 환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심에서 이긴 본안 소송은 복지부의 재항고로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역시 복지부가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2월 경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미약품도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2심 판결이 날 예정이며, 본안 소송 역시 복지부의 재항고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