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공급의약품 약국 등에 유출
- 최봉선
- 2003-08-08 12:4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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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상, 백마진 제공 활용…병원발주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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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도매상이 국공립병원 공급 의약품을 주문할 때 병원의 발주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공급해야 할 것 같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도매상들이 국공립병원 납품 의약품을 과다하게 주문하여 약국 등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원 납품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약국 백마진 제공의 빌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제약회사들은 이런 유통의 난맥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에 마이너스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기준약가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모 도매상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납품분이라며 주문해와 병원의 발주 수량을 살펴보니 100병 이상 초과 주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이 업체는 이전에도 초과 주문하여 병원에 공급하고 남은 의약품을 약국에 판매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초기부터 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공급되는 세미급 사립병원 납품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공립병원 납품 의약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제약회사들은 국공립병원 입찰가격에 있어 단독제품은 무조건 기준가격으로 공급하고 떨어진 가격만큼은 낙찰도매상이 유통마진을 포기하거나 때론 손해를 감수하면서 납품할 정도로 타이트한 정책을 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공립병원 입찰가격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경쟁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병원시장은 포기할 수 없고, 특히 병원에 자사제품 코드가 개설되어야 원외처방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도매상이 저가로 낙찰시킨 가격수준에 맞춰 공급해 주면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상들은 치열한 경쟁속에 저가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시킬 수 없어 때론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약국공급가격보다 저렴한 병원 납품분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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