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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제정 공포

  • 주경준
  • 2003-08-06 13:10:48
  • 요약
  • 1년후부터 시행...시행령-규칙 관심 집중

복지부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을 6일 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제정이유로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돼 있어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발전적 반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단일 제정법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의약 육성-발전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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