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수입국 보증 없으면 유입 불가"
- 김태형
- 2003-08-03 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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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의원, '인체조직법· 농어촌특별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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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을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의 품질보증이 없으면 국내 통관을 원천 불허하는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관리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달 18일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이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체조직안전 관리법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등의 분배 및 이식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이 법률안은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당해 수입국 정부의 품질보증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수입을 못하도록 규정, 저질 수입산 인체조직의 국내유입을 금지시켰다.
김성순 의원은 "그 동안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식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환자에게 이식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조사조차 못하는 등 인체조직 이식재 안전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전무했던 실정"이라며 "이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농어민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대폭 경감하고, 급여혜택은 늘리는 내용의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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