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셔틀버스 금지-문전약국 '초조'
- 주경준
- 2003-07-31 07:05: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류장 주변 약국 처방조제건수 축소 우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8월1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행금지로 인해 병원의 외래 환자의 감소와 인근약국가의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셔틀버스 운행 병원인근 문전약국의 경우 정류장 주변에 약국가가 집중돼 있어 처방수용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31일 서울·경기지역 셔틀버스 운행 병원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셔틀버스 운행 금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병원은 8월 이후로도 버스를 운행하며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움직임이다.
A병원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금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아 운행을 중단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며 “당분간 운영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 병원도 아직 교통편의(셔틀버스) 제공행위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지침으로 볼때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운행해도 된다든지 중단하라는 내용이 통보된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전약국가는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병원의 외래환자가 줄어 처방전 수용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초초한 반응이다.
특히 셔틀버스 정류장 주변에 위치한 약국가는 환자의 유입경로의 하나가 차단돼 처방건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A병원 인근 약국은 “아직 병원측의 움직임은 없지만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면 위치적으로 사실상 처방수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S병원 약국가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치상 단골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외래환자가 줄어들 경우 인근 약국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