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샴쌍둥이 별도 장애유형 없어"
- 김태형
- 2003-07-28 20:13: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증장애지만 희귀"...장애범주 속하면 혜택 부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희귀병인 샴쌍둥이에 대한 별도의 장애유형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샴쌍둥이와 관련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샴쌍둥이가 중증장애이지만 매우 희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샴쌍둥이도 그 상태가 현재의 장애등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에 의해 지체장애 등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체, 시각, 청구,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등 10종에서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 등 15종으로 추가한 상태다.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승용차 지원, 재활보조기구 수급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물론,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한편, SBS는 27일 생방송 세븐데이즈에서 "샴쌍둥이인 사랑이와 지혜 자매가 국내 수술 성공사례가 있었는데도 싱가폴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에서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각종 수술비용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