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보건의료 획기적 강화"
- 김태형
- 2003-07-27 13:33: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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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의원, 특별법 추진...보험료·급여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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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안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7일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발의, 연내 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여·야 공동발의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사항이자,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공약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농어민들은 현행 22% 경감율을 50%까지 확대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는 보험료 산정시 특례를 인정 받는다.
또 소득발생이 추곡수매 등에 집중돼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6∼1년까지 유예해 준다.
특별법안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액을 경감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일정액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부당하는 '본인일부부담액 상한제'를 우선 시행한다.
특별법안은 이와함께 농어민 건강증진을 위해 무상암조기검진사업, 무상구강보건사업 등을 실토록 했으며 농어촌에 보건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저소득 농어민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농약중독과 절단사고 등 현실을 감안한 응급의료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토록 했다.
특별법안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일거리 창출을 위해 ▲실버타운 ▲한약산업단지 조성 ▲갯벌 염전을 활용한 미용·치료센터 ▲한약재 허브농장의 치유코스 개발 등 힐링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김성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이미 고령사회오 접어들었으며 농수산물시장이 개방되면 소득감소, 인구감소, 건강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58개 법령과는 다른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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